최종업데이트 : 13/11/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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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전자금
오늘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지원자금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 1. 사업개요!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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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지원자금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
1. 사업개요!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지원자격 및 내용!
ㅇ 융자대상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*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ㅇ 융자범위 및 형태
–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ㅇ 융자조건
–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–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–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–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3.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방법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ㅇ 접수 및 문의처
–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☎ 1357)
–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,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공고문 연락처 공고문 참조
첨부파일
문의처(소관부처)
중소벤처기업부
기업금융과
1357
출처
기업마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