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13/11/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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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전자금

오늘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지원자금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 1. 사업개요!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[…]
Written by: supportcenter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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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지원자금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

1. 사업개요!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. 지원자격 및 내용!

ㅇ 융자대상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*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
ㅇ 융자범위 및 형태

–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ㅇ 융자조건

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
–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–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
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3.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방법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
ㅇ 접수 및 문의처

–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☎ 1357)

–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,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공고문 연락처 공고문 참조

첨부파일

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.pdf

문의처(소관부처)

중소벤처기업부

기업금융과

1357

출처

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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