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06/11/2024
조회수 :

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

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 1.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[…]
Written by: supportcenter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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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

1.사업개요

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.지원자격 및 내용

ㅇ 지원대상 : 1차 공고일 기준(‘24.2.15) 활동 중,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,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
1.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‘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
* 사업공고일(‘24.2.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– ‘24.2.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
2. (매출규모) 공고일(’24.2.15)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이 0원 초과** ~ 1억4백만원 미만***인 사업자

*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

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

***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[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(간이과세의 적용범위)]

– 다만, ‘22~’23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*

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<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> * 개업일이 ‘23.11.15., ’23년 매출액이 1,700만원인 경우 – 국세청 간이·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,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(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) → 옳은 계산 : (1,700만원÷2개월)×12개월=10,200만원 → 지원대상 해당 → 잘못된 계산 : (1,700만원÷47일)×365일= 13,202만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

3. (전기요금 계약종*)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**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
*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(123)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

**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: 통신·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(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)

4. (상시근로자) 제한 없음

5. (업종 제한)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」은 지원제외

6. (중복지원 제한) 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ㅇ 지원내용 :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
3.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
*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 에서 온라인 신청·접수 안내 지원

ㅇ 문 의 처 :

구분문의처
일반문의(콜센터)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-0200 (평일 09~18시)
(누리집)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
요금차감, 계약종 관련(한국전력) 한국전력 콜센터123 (연중무휴)
(구역전기) 대성에너지053-606-1307
(구역전기) 부산정관에너지051-722-7900
(구역전기) 삼천리02-3397-8515
(구역전기) JB041-620-1417, 1430
(구역전기) CNCITY042-336-5600
(구역전기) 한국지역난방공사1688-2488

첨부파일

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(최종).hwp

문의처(소관부처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1533-0200

출처

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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