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14/08/2024
조회수 :

2024년도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 모집

오늘은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 지원목적!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! 4개소(사업비 잔액 발생 경우 예산소진 […]
Written by: supportcenter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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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

지원목적!

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

지원규모!

4개소(사업비 잔액 발생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)

지원대상!

공고일(‘24. 02. 08.) 기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,

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여성

* 청년 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인 남·여

* 여성 : 만 19세 이상 ~ 만 60세 이하

지원내용!

ㅇ 개소당 사업비 : 50백만원 (보조금 50%, 자부담 50%)

* 1개소당 총 사업비 중 50% 최고 25백만원 보조

* 개소당 5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

* 총 사업비를 통장 예치하여 전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

* 부가세 별도 (자부담)

신청방법!

ㅇ 신청방법 :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(지역경제담당) 방문접수

ㅇ 문 의 처

–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(055-930-3353)

–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(055-934-033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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