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14/08/2024
조회수 :
2024년도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 모집
오늘은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 지원목적!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! 4개소(사업비 잔액 발생 경우 예산소진 […]
table of contents
오늘은 청년 여성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
지원목적!
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
지원규모!
4개소(사업비 잔액 발생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)
지원대상!
공고일(‘24. 02. 08.) 기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,
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여성
* 청년 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인 남·여
* 여성 : 만 19세 이상 ~ 만 60세 이하
지원내용!
ㅇ 개소당 사업비 : 50백만원 (보조금 50%, 자부담 50%)
* 1개소당 총 사업비 중 50% 최고 25백만원 보조
* 개소당 5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
* 총 사업비를 통장 예치하여 전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
* 부가세 별도 (자부담)
신청방법!
ㅇ 신청방법 :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(지역경제담당) 방문접수
ㅇ 문 의 처
–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(055-930-3353)
–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(055-934-03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