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11/12/2024
조회수 :

2024년 「중소금융권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」 수정공고

오늘은 바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! 1.사업개요 「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 ​ 2.지원자격 […]
Written by: supportcenter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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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바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!

1.사업개요

「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
2.지원자격 및 내용

ㅇ 신청대상 : ’23.12.31일 기준, 중소금융권*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‘5% 이상 7% 미만’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

*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

지원 내용

ㅇ 지원내용 :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

ㅇ 지원금액 :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(0.5%~1.5%)

–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,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

*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.12.31일 기준으로 판단

3.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방법

– 개인사업자 : 신용정보원(cashback.credit4u.or.kr)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

– 법인소기업 :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(단, 카드사,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, 우편, 이메일을 통해 신청)

ㅇ 신청기간 : (1분기) ‘24.3.18~3.25, (2분기) 4.1~6.24, (3분기) 7.1~9.24, (4분기) 10.1~12.31

ㅇ 문 의 처 :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(1811-8055)

문의처(소관부처)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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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#소상공인#대출#보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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