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05/12/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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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
오늘은 소상공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 1.사업개요 「고용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)에 따라 2024년도에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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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상공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
1.사업개요
「고용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)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지원자격 및 내용
ㅇ신청자격
–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
*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
2.지원 내용
ㅇ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
구분 | 고용장려금 종류 | 비 고 |
공모형 | 1.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(실근로시간단축제) 2. 일․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|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|
요건형 | 3. 고용촉진장려금 4.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(소정근로시간단축제) 5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|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|
3.신청방법 및 서류
ㅇ제출방법 : 참여신청서,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, 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ㅇ기타 문의처
–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첨부파일
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(안).hwp
문의처(소관부처)
고용노동부
기업일자리지원과
1350www.moel.go.kr
출처
기업마당
- #보조금
- #고용지원
- #시설·환경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