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04/12/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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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(시설자금)

오늘은 중소기업육성자금(시설자금) 을 알아보겠습니다! 1.사업개요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2024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지원자격 및 […]
Written by: supportcenter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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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중소기업육성자금(시설자금) 을 알아보겠습니다!

1.사업개요

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2024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.지원자격 및 내용

ㅇ 시설자금 지원자격

 – 구조조정사업  : 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 (자동화사업, 정보화사업, 기술개발사업화사업, 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, 창업지원사업, 사업전환사업, 경영안정지원사업, 패션산업, 디자인산업, 애니메이션산업, 소프트웨어산업, 문화관광상품산업, 벤처기업, 국제회의기획업

 – 입지지원사업 : 지식산업센터ㆍ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입주기업은 해당 시설 건설자 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며, 이때 조건은 해당 시설 설립자에 대한 조건을 승계함 (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, 지식산업센터입주지원사업, 공장용지임대사업, 산업단지입주지원사업, 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, 벤처기업입주지원사업, 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, 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, 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, 자산화사업)

 – 유통업구조개선사업 : 시장시설개선사업, 공동창고설치사업, 점포시설개선사업

 – 시장재개발사업 : 시장재개발사업, 임시시장설치사업

 – 외국인투자기업 : 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 – 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(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-14호)에 정한 업종 – 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

 – 중소기업연구소설립 (부설연구소, 공동연구소)

 – 건설사업 : 「건설산업기본법」 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중 소건설업자

 – 호텔사업 : ∘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 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 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 ∘ 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

 – 숙박사업 : 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 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자

 – 종소기업공동사업 :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ㆍ입지ㆍ기술ㆍ경 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

 – 운송업구조개선사업 : 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 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, 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ㅇ 시설자금 : 세부내용 아래와 같음

사업별융자기간(상환조건)융자비율융자한도
시설자금(구조조정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소요자금의 100% 이내 8억원 이내(단, 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 5억원 이내)
경영안정자금(구조조정지원사업)3년 이내(1년 거치 2년 균등 분할상환)1회전 소요자금의 100% 이내(시설자금 지원범위 내)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 1/4 이내3억원 이내 
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75% 이내200억원 이내
지식산업센터입주지원 사업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입주자금의 75% 이내8억원 이내
공장용지임대사업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용지매입비의 75% 이내200억원 이내
산업단지입주지원 사업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각 75% 이내8억원 이내
벤처기 업집적시설 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설치사업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건축경비의 75% 이내200억원 이내
벤처기업 입주지원 사업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입주자금의 75% 이내8억원 이내
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사업비의 75% 이내50억원 이내
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 (입지지원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건축비의 75% 이내100억원 이내
사업별융자기간(상환조건)융자비율융자한도
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권장업종 관련(입지지원사업)시설건설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건설비의 75% 이내 100억원 이내 
시설 증ㆍ개축 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증ㆍ개축 사업비의 75% 이내10억원 이내
입주지원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시설매입비 또는 임차보증금의 75% 이내8억원 이내
시장시설개선(유통업구조개선사업)15년 이내(5년 거치 10년 균등 분할상환)소요자금의 75% 이내10억원 이내
공동창고설치(유통업구조개선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소요자금의 75% 이내15억원 이내
점포시설개선(유통업구조개선사업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소요자금의 100% 이내1억원 이내
시장재개발사업(시장재개발사업)15년 이내(5년 거치 10년 균등 분할상환)사업비의 75% 이내100억원 이내(단, 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 100억원을 초과 하여 지원할 수 있음) 
임시시장설치 사업(시장재개발사업)15년 이내(5년 거치 10년 균등 분할상환)사업비의 75% 이내10억원 이내
외국인투자기업 지원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 분할상환) 외국인 투자금액 범위이내의 임차료, 건축비 또는 건물매입비 및 이에 부대하는 기계 등 설비비20억원 이내
사업별융자기간(상환조건)융자비율융자한도
부설연구소(중소기업연구소설립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 분할상환)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비의 75% 이내5억원 이내
공동연구소(중소기업연구소설립)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 분할상환)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비의 75% 이내10억원 이내
건설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 분할상환)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의 75% 이내5억원 이내
호텔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 분할상환)호텔건설비, 증ㆍ개축비의 75% 이내10억원 이내
호텔 개ㆍ보수비의의 75% 이내  5억원 이내
숙박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 분할상환)숙박시설건설비, 증ㆍ 개축비의 75% 이내5억원 이내
숙박시설 개ㆍ보수비의 75% 이내3억원 이내
 중소기업 공동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 분할상환)사업비의 75% 이내100억원 이내(단, 지역경제활성화를 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100억원을 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)
운송업구조개선 사업8년 이내(3년 거치 5년 균등 분할상환)소요자금의 75% 이내8억원 이내

3.신청방법 및 서류

ㅇ [모바일신청] 개인사업자(단독대표)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

 – 서울신보 :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

 – 신한은행 : ‘신한 쏠 비즈(SOL Biz)’(☎1599-8000)

 – 하나은행 : ‘하나원큐 기업’(☎1599-1111)

 – 국민은행 : ‘KB스타기업뱅킹’(☎1588-9999)

 – 우리은행 : ‘우리WON뱅킹 기업’(☎1588-5000)

ㅇ [홈페이지]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‘지점방문 예약’

 * [기타문의]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(☎1577-6119)

문의처(소관부처)

서울신용보증재단

1577-6119www.seoul.go.kr

출처

서울신용보증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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