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07/01/2025
조회수 :

2025년도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

​ 1.사업개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[…]
Written by: supportcenter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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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of contents

1.사업개요

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.

2.지원자격 및 내용

❍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

지원 내용

❍ 융자금 용도

  • – 작업시설, 편의시설, 부대시설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용, 생산라인 조정 비용

–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

❍ 지원내용

구분지원내용지원범위지원한도융자기간 대출금리
시설비용◦ 작업시설- 작업장,작업설비,작업장비◦ 편의시설-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」제4조에 의한 시설◦ 부대시설- 기숙사,식당,휴게실,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시설 투자비 전액사업주당 15억원 이내(장애인 1인당 1억원,고용의무 인원의 25% 중증고용조건)◦ 융자기간-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◦ 대출금리(사업주부담금리)-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
❍ 융자은행

–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, 제주은행, 신한은행(11개)

신청방법 및 서류

❍ 신청시기 : 연중수시(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)

❍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
–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(담보능력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(예비사업장)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

문의처(소관부처)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역본부

1588-1519

출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#대출#시설·환경 개선

유의사항

  •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예상 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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