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07/01/2025
조회수 :
2025년도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
1.사업개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[…]
table of contents
1.사업개요
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.
2.지원자격 및 내용
❍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
지원 내용
❍ 융자금 용도
- – 작업시설, 편의시설, 부대시설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용, 생산라인 조정 비용
–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
❍ 지원내용
구분 | 지원내용 | 지원범위 | 지원한도 | 융자기간 대출금리 |
시설비용 | ◦ 작업시설- 작업장,작업설비,작업장비◦ 편의시설-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」제4조에 의한 시설◦ 부대시설- 기숙사,식당,휴게실,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| 시설 투자비 전액 | 사업주당 15억원 이내(장애인 1인당 1억원,고용의무 인원의 25% 중증고용조건) | ◦ 융자기간-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◦ 대출금리(사업주부담금리)-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 |
❍ 융자은행
–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, 제주은행, 신한은행(11개)
신청방법 및 서류
❍ 신청시기 : 연중수시(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)
❍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–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(담보능력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(예비사업장)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
문의처(소관부처)
한국장애인고용공단
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역본부
1588-1519
출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#대출#시설·환경 개선
유의사항
-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상 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