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
table of contents
1.사업개요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지원자격 및 내용
ㅇ 융자대상
–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*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ㅇ 사업내용 :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
ㅇ 융자한도 :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ㅇ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–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(일부자금 제외)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–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‘소진공’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에 공지
– 유형별 0.1%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, 최대 0.4%p까지 금리우대 지원(‘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)
* 자금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접수방법
– (온라인)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접수
– (오프라인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8곳)에
ㅇ 접수 및 문의처
–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 1357)
–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
* 공고문 참고
첨부파일
문의처(소관부처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1357
출처
기업마당
- #소상공인#대출
유의사항
-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상 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