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업데이트 : 14/08/2024
조회수 :

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

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 사업개요! 「고용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)에 […]
Written by: supportcenter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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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!


사업개요!

「고용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)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지원자격 및 내용!

ㅇ신청자격

–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

*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

신청방법 및 서류!

ㅇ제출방법 : 참여신청서,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, 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
ㅇ기타 문의처

–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
문의처 (소관부처)

고용노동부

기업일자리지원과

1350

www.moel.go.kr

신청접수!

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– 온라인 : 고용24(www.work24.go.kr)
–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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